본인부담금·횟수·이용시간
안마바우처는 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용자는 10%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용 횟수와 1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횟수 — 월 4회, 연 48회
매월 4회씩 12개월, 연간 48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달에 쓰지 않은 횟수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월 여부는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이용 시간 — 60분
1회 서비스는 60분이며 여기에는 찜질 15분이 포함됩니다. 실제 안마·지압 등 수기요법 시간은 45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 10%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10%인 약 4,000~4,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지자체와 연도별 단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안에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이용하거나, 바우처 적용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결제 전에 바우처 적용 여부를 안마원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안내
안내 · 면책
- 정부·지자체의 안마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특정 안마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약·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지도 링크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업체와 제휴·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신청기간·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