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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횟수·이용시간

본인부담금·횟수·이용시간 안내

안마바우처는 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용자는 10%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용 횟수와 1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횟수 — 월 4회, 연 48회

매월 4회씩 12개월, 연간 48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달에 쓰지 않은 횟수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월 여부는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이용 시간 — 60분

1회 서비스는 60분이며 여기에는 찜질 15분이 포함됩니다. 실제 안마·지압 등 수기요법 시간은 45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직접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 — 10%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10%인 약 4,000~4,2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지자체와 연도별 단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나요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안에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해진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이용하거나, 바우처 적용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결제 전에 바우처 적용 여부를 안마원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려면 대상별 안내를 참고하세요. 제도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안내

안내 · 면책

  • 정부·지자체의 안마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특정 안마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약·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지도 링크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업체와 제휴·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신청기간·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