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마바우처 — 60세 이상 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안마바우처의 핵심 수혜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보유
-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60~64세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월 4회 × 12개월 = 연 48회
- 회당 60분(찜질 15분 포함)
- 본인부담 10%(약 4,000~4,200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질환 확인)
- 기초연금·수급 증빙(해당 시)
가까운 안마원 찾기
60세 이상 어르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만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원칙상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자체 예산이나 잔여 물량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만 60세~64세 어르신의 소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60세~64세는 기초연금 대상 연령이 아니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Q. 어르신 안마바우처에 필요한 질병코드는 무엇인가요?
근골격계(M코드: 관절염, 디스크, 오십견, 척추협착 등), 신경계(G코드: 뇌졸중 후유증, 말초신경병증 등), 순환계(I코드: 고혈압, 혈액순환장애 등), 당뇨(E10~E14), 요단백(R81)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대상 확인하기
안내 · 면책
- 정부·지자체의 안마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특정 안마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약·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지도 링크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업체와 제휴·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신청기간·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