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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마바우처 — 지체·뇌병변 자격과 신청방법

장애인(지체·뇌병변) 안마바우처 안내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안마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보유
  • 연령 무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월 4회 × 12개월 = 연 48회
  • 회당 60분(찜질 15분 포함)
  • 본인부담 10%(약 4,000~4,200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가까운 안마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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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곳이 적게 나오나요? 안마원’로 더 넓게 검색해 보세요. 다만 바우처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함께 나오므로, 방문 전 전화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안마바우처 신청방법에서, 비용은 본인부담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방문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대상 확인하기

안내 · 면책

  • 정부·지자체의 안마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특정 안마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약·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지도 링크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업체와 제휴·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신청기간·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