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안마바우처 — 상이등급 대상 자격·신청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으로,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안마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보유
- 연령 무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월 4회 × 12개월 = 연 48회
- 회당 60분(찜질 15분 포함)
- 본인부담 10%(약 4,000~4,200원)
준비 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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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등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1급~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 등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국가유공자 안마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제한 없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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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면책
- 정부·지자체의 안마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특정 안마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약·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지도 링크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업체와 제휴·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신청기간·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