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 안마바우처의 제공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 바우처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사입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됩니다.
자격 요건
- 의료법 제82조·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보유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해당 없음(제공자).
지원 내용
- 안마바우처 사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시각장애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각장애인이 안마바우처를 신청해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시각장애인은 바우처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안마사입니다. 만약 시각장애인 본인이 안마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요건이나 지체·뇌병변 복합장애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Q.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특수학교(맹학교) 고등학교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치거나 보건복지부령 지정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시·도지사 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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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면책
- 정부·지자체의 안마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안내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특정 안마원을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 예약·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지도 링크는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로 연결되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업체와 제휴·협찬 관계가 없습니다.
- 대상·소득기준·신청기간·제출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8월)